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다음 달 5월이면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장려차원에서 주는 지원금입니다. 1인 가구는 최대 16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지급시기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하반기, 정기 신청으로 나뉘며, 작년 9월에 23년 귀속 상반기 장려금을 신청하셨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 6월에 정산하여 지급 결과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정기신청은 다음 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며 신청대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자 모두 해당되지만 사업 및 종교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만 가능하고 , 근로자는 반기신청, 정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시기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상반기소득 23.09.01~15
    23년하반기소득 24.03.01~15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05.01~31

     

    근로장려금 언제 받을 수 있나요

     

    23년 하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4년 6월이며, 23년 전체 귀속 근로장려금은 24년 8월에 지급됩니다. 24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은 9월에 시작되며, 24년 12월에 지급됩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반기)23년 하반기 귀속 24.03.01~03.15 24년6월
    (정기)23년 전체 귀속 24.05.01~05.31 24년8월
    (반기)24년 상반기 귀속 24.09.01~09.15 24년12월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가구 소득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24.4.4일부터 3,800만원에서 상향조정)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소득이 아예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연간 300만 원 미만이라면 외벌이 가구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4월 4일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이 기존에 3,800만 원 미만이었던 조건이 4,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조정이 되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총소득이란, 부부 합산 월급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귀속기간 동안 근로소득, 사업, 이자, 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의 합계가 2억 4천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이라 함은 주택, 전월세보증금, 토지, 건물, 예적금, 주식, 채권 등 모두 포함됩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권에서 1억을 대출받아 2억 아파트를 구매했을 때 재산은 2억 원으로 간주됩니다.

     

     

     

     

    3. 가구요건

    • 단독가구:배우자,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이 혼자 사는 가구
    • 홑벌이가구:배우자 또는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살고 있으나 외벌이인가구
    •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서비스 이용시간 06:00~24:00)

    • ARS전화신청(1544-9944)
    • 홈택스(모바일, PC신청)
    • 인터넷 신청
    • 대리신청
    • 자동신청제도(6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할 시 ,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포함 시 자동신청)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자세히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꼼꼼히 신청하고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