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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시대가 달라지면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은 예상했지만 ,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생각은 이제는 당연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 앞으로 소비하게 될 비용이 걱정되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저출산 지원정책으로 지원금을 드리거나 각종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저출산 지원정책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된 복지 정책이 있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씩 12개월 동안 받고, 그다음 해는 35만 원씩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어서 약 12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 규모를 약 50%가량 확대하면서 2년 동안 1800만 원을 받아 약 200만 원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관련된 지원 제도들도 신청 자격을 완화하여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 제도들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지원정책 6가지

     

    1. 부모급여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육아를 위해 일을 쉬면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가 될 분들을 위해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급여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만 0세 아이의 가구에는 월 70만 원, 만 1세의 가구에는 월 35만 원을 약 35만 가구에게 지원했지만, 최근 많이 오른 물가로 인해 기존의 부모급여 수준으로는 생활비 충당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지원금 규모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여론으로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 0세 아이의 가구에는 월 100, 만 1세 아이의 가구에는 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 아동이 대상이 되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할 때는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를 신청하면 각종 돌봄 지원과 출산 육아에 관련된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생후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신청일 속한 달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맞돌봄특례(6+6 부모 육아휴직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더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에서 6개월 동안 45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또한 자녀연령이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로 늘고, 적용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바뀐다고 합니다.  접수 및 담당처는 고용노동부 각 지역관할 고용센터이며 대표번호는 1350번입니다. 

     

      현행 개편
    명칭 3+3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
    사용가능자녀연령 생후 12개월내  생후 18개월 내
    적용기간 첫 3개월간 첫 6개월간
    1인당지급급여 통상임금의 100% 통상임금의 100%
    1인당 지급 상한액 월200~300만원 상환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월200~450만원 상환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신청방법

    •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 사업주가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
    •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2024년 대한민국 저출산 지원정책

     

     

     

     

    3. 첫 만남 이용권

     

    신생아에게 지급하는 양육비 지원정책으로 1인당 200만 원을 카드 포인트로 지급했는데, 2024년부터는 둘째 이상자녀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2년 이후 출생 신고한 아동이라면 모두 지원가능합니다. 

     

    ▶지원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지급이 결정되면 1개월 내로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됩니다. 지원금은 아동 출생일부터 1년까지, 정부 지원금 결제를 받는 온 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 

     

     

     

     

     

     

     

     

     

     

    4. 난임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분들만 지원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올 1월부터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보편적 복지로 확대하면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5. 사전건강관리 지원

     

    올 4월에는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또는 예비부부에게 지원하는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임신이나 출산에 위험은 없는지 가임력 검사를 지원해 드립니다.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소득이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고 여성이라면 난소 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검사, 남성은 정액 정밀 검사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2024 대한민국 저출산 지원정책

     

     

    6. 정부 24-원스톱 서비스

     

    이외에도 다양한 출산, 임신, 육아와 관련된 지원 서비스들을 한눈에 확인하고 수혜 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 24에서 제공하는 있는 원스톱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임신 후 받을 수 있는 지원서비스, 출산 후에 받을 수 있는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도 간단하게 정부 24 홈페이지로 접속하여서 민원서비스, 원스톱 서비스로 접속하시면 각 복지 유형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언젠간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지원 제도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 미리 내용 확인해 두셨다가 지원받을 시기가 되면 놓치지 말고 모든 지원금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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