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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네 가지 방법

눈뜨자마자 2024. 6. 16. 22:0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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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다니면 누구나 내야 하는 국민연금, 이 돈을 내가 나중에 다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많을뿐더러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떨어져 나가니 아까운 생각도 가끔은 들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내야 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다 더 많이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네 가지 방법

     

    1. 내지 않은 기간 있다면 추후납부하기

     

    말 그대로 국민연금을 내다가 사정이 생겨 내지 못했을 때 나중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추납 하면 가입기간이 늘어나서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출산, 육아로 전업주부가 되었을 때 
    • 군 복무 기간에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때
    • 실직,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가 어려워 '납부 예외 신청'을 해놨을 때

    ▶추납 보험료 금액은 얼마?

    추후 납부할 보험료는 매달 원래 내는 보험료에 추납 할 기간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10만 원이고 과거에 내지 못한 36개월치를 추납 하려면 (10만 원 ×36개월 ) 360만 원을 내면 됩니다. 금액이 크다면 나누어 내는 방법도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면 자세히 알려준다고 합니다. 약간의 이자가 더해진다고 합니다.

     

    ▶얼마나 더 받을까?

    추후납부를 하면 낸 보험료의 2배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10년 동안 매달 급여 300만 원을 내왔고  2년 동안 군 복무를 하면서 연금을 내지 못했다고 하면, (300 ×9% ×24개월)로 계산해서 648만 원을 더 낼 수 있습니다. 물론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이럴 때 65세부터 매달 연금이 28만 680원에서 34만 6920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최소 20년간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1445만 760원의 국민연금을 더 받는 셈이 됩니다. 추납 한 보험료의 약 2배가 됩니다.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4가지 방법

     

     

    2. 미리 받은 적 있다면 반환일시금 다시 내기

     

    받은 일시금을 다시 낸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듯하지만, 그래도 어떤 내용인지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웠을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의무 가입 연령의 상한선인 만 60세가 되었을 때 
    • 해외 이민 등으로 국적을 상실했을 때
    • 1998년까지 실직 후 1년이 지났을 때(IMF 사태 직후 1998년에 실직했다면 2000년까지 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었음)

    연금액을 조금이라도 불리려면 받았던 일시금에 이자를 조금 더해 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입 기간이 늘어나고, 과거의 높은 소득대체율이 적용돼 연금액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연금 수령 개시 연령 직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에 문의하여 3~24회로 나누어 반납할 수 있고, 예상 연금액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네가지 방법

     

     

     

    3. 임의 가입하기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만 18세 이상이지만 소득이 없는 학생, 만 60세 이상인 분들은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 부담이 된다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해두고, 취업하거나 여유가 생겼을 때 보험료를 추납해도 됩니다. 

     

    ▶얼마나 내야하나?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한 값을 내야 합니다. 단, 일반적인 국민연금 납부와는 다르게 회사에서 일해도 가입자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4. 나이 들어도 소득이 높다면 연기연금 신청하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지만 여전히 소득이 높아서,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춘다면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매달 연금액이 0.6%씩 더해져, 1년이면 7.2%가 더해지는 셈입니다. 최장 5년까지 채우면 연금액 36%가 불어납니다. 이처럼 여전히 소득이 높으면 오히려 연금액이 깎여 연기연금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금액이 일정 금액(2024년 기준 2,989,237원)을 넘으면 감액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4가지 방법 중 1번과 4번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반환일시금 다시 내기와 3번의 임의 가입하기는 실행하기에 조금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고 국가적으로 잘 활용만 된다면 노후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각자의 사정에 걸맞은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을 찾아내셔서 최대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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