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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부모님은 하루라도 걱정을 안 하는 날이 없을 것입니다. 훈련을 받다가 다치는 것은 아닐까, 선임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항상 안고 살아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인천시는 24년 3월부터 현역 군 복무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인천시에 사는 아들을 두신 부모님은 이 상해보험에 대해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잘 있다 제대하는 것이 당연하고 기쁜 일이지만 혹시나 있을 사고, 사건에 대해 인천시는 청년들과 그 가족이 걱정 없이 병역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합니다.  신청기간과 자격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천시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

     

    신청기간

    24.03.01~24.12.31

    신청자격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육군,해군,공군,해병대, 상근예비역) 청년

    지원내용

    1) 상해사망: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만 원 보장

    2) 상해후유장해:보험기간 내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지급률(3~100%)에 따라 1,000만 원 보장

    3) 질병사망: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 원 보장

    4) 질병후유장해: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 원 보장

    5) 중증장해진단비:보험기간 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100%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 진단 시 1,000만 원 보장

    6) 상해입원(일당):보험기간 내 상해로 1일 이상 입원 시(180일 한도) 1만 5천 원 보장

    7) 질병입원(일당):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 시 (180일 한도) 1만 5천 원 보장

    8) 정신질환위로금: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100만 원 지급(1회 한)

    9) 손, 발가락 수술비:보험기간 내 상해, 질병으로 인하여 특정 손, 발가락 수술 시 20만 원 보장(1회 한)

    10) 골절발생위로금(회당):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10만 원 보장(치아파절제외)

    11) 화상발생위로금(회당):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 시 10만 원 보장(심재성 2도 이상 화상)

     

    군복무상해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아요

     

    신청방법

    보험 청구기간 3년 내 보험사로 청구(3년 내 미청구 시 청구권 소멸)

    접수방법:팩스(070-4758-8556) 이메일:a18997751@hanmail.net

                    우편:[067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열빌딩 19층 1902호 사병보험 접수센터

     

    제출서류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진단 당시 인천시민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사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신청자 명의)

    -초진진료차트(최초진단받은 병원에서 발급)

    -청구 항목에 따른 필요서류(보험사문의)

     

    보험제출서류 확인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070-4693-1655나 070-8892-3786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입영 및 전입 시 자동가입이 되고, 제대 및 전출 시에는 자동해지가 된다고 합니다. 모든 군 복무 청년분들 제발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제대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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