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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20~30대를 대상으로 결혼에 대한 설문을 하면 10명 중 7~8명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내어 우리나라 출산율이 약 0.78%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 없어 1학년반이 없어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해마다 줄어드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지원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들과 예비부모님들은 관심 있게 살펴보고 꼭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결혼, 출산 정부지원책
주거 혜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특별공급입니다. 원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대당 1회만 허용됐지만 올해부터는 부부가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생애 처음으로 배우자가 결혼 전 청약에 당첨됐거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제는 배우자 이력과 상관없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올해 3월부터 공공분양에서 신생아 가구를 위한 새로운 특별공급제도가 시행됩니다. 5월부터 민간분양이 시작됩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만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자녀가 많을수록 공적 판매와 사적 판매에서 더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적 판매에서 3명의 자녀에게 30-40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적 판매와 마찬가지로 2명의 자녀로도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명의 자녀가 있으면 2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수에 따라 점수를 받는 점수가 증가하므로 3명의 자녀는 35점, 4명 이상의 자녀는 4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정에서 신생아 특별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1.6~3.3%의 금리로 최대 5억 원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5% 수준임을 감안하면 큰 혜택입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로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혼인·출산 시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1억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종전의 일반 공제는 10년간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했습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총 4년 이내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돼 6세 미만 영유아의 의료비가 전액 공제됩니다. 원래 연간 700만 원 한도가 있었는데 한도가 없어져서 의료비가 연간 700만 원이 넘어도 한도가 없어졌습니다. 산후조리원 진료비도 공제됩니다. 기존과 달리 연간 소득과 상관없이 산후조리원 진료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율이 너무 저조해서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지원책인 만큼 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결혼과 출산을 준비 중인 부부들께는 좀 더 안정되고 부담 없는 지원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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