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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이나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일자리 가득한 청년지원금' 신청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청년지원금은 일자리가 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만 15~34세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빈 일자리 분야는 모든 제조업 외에 각 부처가 추천하는 음식점업, 농·해운·수산업 등입니다. 청년 2만 4천800명이 1년 동안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취업 후 3개월이 되면 100만 원, 취업 후 6개월이 되면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른 사업체도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4. 1. 22.(월) 00:00 ~ 모집 완료 시까지
신청자격
1) 2023.10.1.~2024.9.30. 기간에 취업한 청년
2)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3)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
4)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
5)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 선발)
취업애로청년이란~
1)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2) 고졸 이하 학력
3)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4)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5)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6) 북한이탈청년
7)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8)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9) 뿌리산업·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지원내용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지원금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 원 지원금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최대 200만 원을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 24 www.work24.go.kr)
제출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pdf 또는 jpg 파일)
-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취업애로청년우대 신청자 경우 해당)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문의처 고용노동부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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