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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에 대해 신경도 안 썼는데, 신청조건을 보니 해당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올해 신청조건이 많이 완화되고 확대되었으니 꼭 알아보고 받아야 하겠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는데, 현재 24년 5월에 신청하는 자녀 장려금은 2023년에 대한 것이라, 작년 만 18세 이하였던 2005년 1월 2일생부터 2023년 12월 31일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무조건 다 1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 따라 최소 금액 5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24년 5월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에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이하였고, 연간소득이 7천만 원 이하였다면 자녀 장려금을 꼭 신청하셔서 장려급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급기간은 8월이라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1. 소득기준
자녀장려금 소득조건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부부합산 4천만 원까지였는데, 올해 7천만 원까지 늘어나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분들도 지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소득때문에 받지못했던 분들, 올해는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2. 재산기준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어도 총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에서 2억 4천만원 사이면 50%만 지급받습니다.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
홑벌이 가구 | 2,1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
2,100 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4,900분의 50 | |
맞벌이 가구 | 2,500 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
2,500만원 이상~7,000만원 미만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 500만원) ×4,500분의 50 |
올해 자녀장려금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저도 한번 신청해 보았습니다. 맞벌이 가정인데, 남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니 자동으로 신청가능하다고 뜹니다. 남편이나 배우자 둘 중의 한 명 이름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하니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개인정보와 계좌번호를 입력하라는 안내가 뜨니 다들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조금 헷갈렸습니다. 조건이 조금 다르니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는 장려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근로장려금은 해당 안되고 자녀장려금만 해당되었습니다. 헷갈려하는 분들 위해서 조건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해당없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7,000만원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근로, 자녀장려금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 조건과 가능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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